(NGO) 외국 비정부 원조(NGO)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접수
– 단계 1: Hai Phong 시 인민위원회는 단위 또는 조직을 외국 비정부 원조의 소유자로 지정한다.
– 단계2: Hai Phong 시 인민위원회는 외국 비정부 원조 준비 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(필요시).
– 단계 3: 외국 비정부 원조 소유자는 스폰서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문서를 규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한다.
– 단계 4: Hai Phong 기획투자청은 외국 비정부원조 수령을 승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여 Hai Phong시 인민위원회에게 제출한다.
–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에서 직접 – Hai Phong기획투자청 – Hai Phong시 Hong Bang군 Dinh Tien Hoang길 01번지
–우편 시스템을 통해.
–다음의 승인 요청서:
+국무총리의 승인권에 속하는 원조에 대한 외국 비정부 원조 승인 기관
+ Hai Phong시 인민위원회의 승인권에 속하는 외국 비정부 원조에 대한 외국 비정부 원조 소유자.
–외국 비정부원조의 내용과 일치하는 스폰서의 문서 및 외국 비정부원조의 후원 고려에 관한 통지 또는 서약.
–프로그램 문서 초안 (베트남어 및 외국어 모두) 및 특정 외국 비정부 원조 합의서 초안 (향후 프로젝트, 프로그램 문서를 대신하여 서명할 요청이 있을 경우).
–스폰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/또는 법적 자격에 관한 법적 문서 사본. 사본은 문서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사적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.
– 최소 원본 1부를 포함한 08 부 (국무총리의 승인권에 속하는 외국 비정부 원조의 경우).
– Hai Phong시 인민위원회의 승인권에 속하는 경우: 최소 원본 1부를 포함한 04 부
đ) 해결 기간:
심사기간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다.
–결정할 수있는 관할기관: Hai Phong시 인민위원회
– 행정절차를 적접 수행하는 기관: Hai Phong기획투자청
–2009 년 10 월 22 일에 발행된 정부의 제93/2009/ NĐ-CP호 의정서에 따라 발행된 외국 비정부 원조 및 접수가 요청한 외국 비정부 원조의 관리 및 사용 규제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각 조직:
+정부의 2009/10/22일에 발행된 제93/2009/NĐ-CP호 의정서에 따라 발행된 외국 비정부 원조의 관리 및 사용 규제의 제15조 제1항 제a호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권에 속하지 않는다;
+ 중고품은 정부의 2009/10/22일에 발행된 제 93/2009/NĐ-CP호 의정서에 따라 발행된 외국 비정부 원조의 관리 및 사용 규제에 관한 제15조 제1항의 제a호 2내용에 명시된 국무총리가 승인한 목록에 속한 새로운 사용가치(스폰서로부터 서면 확인)보다 80% 이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.;
–접수 대상은 Hai Phong시 인민위원회가 설립을 결정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조직들이다.
외국 비정부원조 수령에 관한 Hai Phong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서
없음
기획투자부의 2010/03/30일에 발행된 제07/2010/TT-BKH호 안내장에 따라 발행된 부록 1c에 따하 외국 비정부 원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문서 내용
없음
– 외국 비정부 원조의 관리 및 사용 규제 발행에 관한 정부의 2009/10/22일에 발행된 제93/2009/NĐ-CP호 의정서
–정부의 2009/10/22일에 발행된 제93/2009/NĐ-CP호 의정서의 시행지침에 관한 기획투자부의 2010/03/30일에 발행된 제07/2010/TT-BKH호 안내장.
비프로젝트 형태로 외국 비정부 원조 수령.
– 단계1: Hai Phong 시 인민위원회는 단위 또는 조직을 외국 비정부 원조의 소유자로 지정한다
–단계2: Hai Phong 시 인민위원회는 외국 비정부 원조 준비 위원회 설립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(필요시).
– 단계 3: 외국 비정부 원조 소유자는 스폰서와 협력하여 비프로젝트 원조 서류를 작성한다.
– 단계 4: Hai Phong 기획투자청은 외국 비정부원조 수령의 제출·승인 절차를 수행한다 ( Hai Phong시 인민위원회에게 제출한다).
–접수 및 결과 반환 부서에서 직접 – Hai Phong기획투자청 – Hai Phong시 Hong Bang군 Dinh Tien Hoang길 01번지
–우편 시스템을 통해.
–다음의 승인 요청서:
+국무총리의 승인권에 속하는 원조에 대한 외국 비정부 원조 승인 기관
+ 외국 비정부 원조 승인 기관의 승인권에 속하는 외국 비정부 원조에 대한 외국 비정부 원조 소유자.
–외국 비정부원조의 내용과 일치하는 스폰서의 문서 및 해당 외국 비정부원조의 후원 고려에 관한 통지 또는 서약.
-비 프로젝트 원조 목록 초안 (베트남어 및 외국어 모두)
–스폰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/또는 법적 자격에 관한 법적 문서 사본. 사본은 문서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영사적으로 합법화되어야 한다.
–비프로젝트 원조가 이미 사용한 수단인 경우 추가 문서가 필요한다.:
+스폰서의 등록증 또는 수단 소유권 증명서;
+스폰서 국가의 관할기관이 발행한 등록 증명서.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수단이있는 경우 베트남 관할 기관이 발급한 등록 증명서가 필요한다.;
+스폰서 국가의 관할 감정 기관이 확인한 새로운 사용 가치보다 80% 이상 운송수단 감정 문서.
– 최소 원본 1부를 포함한 08 부 (국무총리의 승인권에 속하는 외국 비정부 원조의 경우).
– Hai Phong시 인민위원회의 승인권에 속하는 경우: 최소 원본 1부를 포함한 04 부
đ) 해결 기간:
심사기간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다.
–결정할 수있는 관할기관: Hai Phong시 인민위원회
– 행정절차를 적접 수행하는 기관: Hai Phong기획투자청
– 2009 년 10 월 22 일에 발행된 정부의 제93/2009/NĐ-CP호 의정서에 따라 발행된 외국 비정부 원조 및 접수가 요청한 외국 비정부 원조의 관리 및 사용 규제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각 조직:
+정부의 2009/10/22일에 발행된 제93/2009/NĐ-CP호 의정서에 따라 발행된 외국 비정부 원조의 관리 및 사용 규제의 제15조 제1항 제a호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권에 속하지 않는다;
+ 중고품은 정부의 2009/10/22일에 발행된 제 93/2009/NĐ-CP호 의정서에 따라 발행된 외국 비정부 원조의 관리 및 사용 규제에 관한 제15조 제1항의 제a호 2내용에 명시된 국무총리가 승인한 목록에 속한 새로운 사용가치(스폰서로부터 서면 확인)보다 80% 이상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.;
–접수 대상은 Hai Phong시 인민위원회가 설립을 결정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조직들이다.
외국 비정부원조 수령에 관한 Hai Phong시 인민위원회의 승인서
없음
없음
정부의 2009/10/22일에 발행된 제93/2009/NĐ-CP호 의정서 시행지침에 관한 기획투자부의 2010/03/30일에 발행된 제07/2010/TT-BKH호 안내장.
외국 비정부원조 프로그램/ 프로젝트 심사 절차 (NG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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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외국 비정부 원조를 이용한 프로그램 접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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