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적개발원조(ODA),  스폰서의 우대 대출자본 통해 투자 분야의 경우:

  1. ODA자본, 해외 스폰서들의 우대 대출자본 사용하는 프로그램/ 프로젝트 제안:
  2. a) 절차 수행방식:

– 단계1: 도시의 사회 경제적 개발 계획, 방향 및 계획, ODA 자본의 유치 및 사용 방향 및 우대 대출자본을 기반으로 하거나   Hai Phong시 인민위원회는 지시하거나  관리 단위는 우선순위가있는 부문과 분야별로 ODA 자본을 사용해야하는 프로그램/프로젝트 제안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Hai Phong기획투자청에게 제출하여 고려하고 종합하며 공적개발원조 (ODA) 및 해외 스폰서들의 우대대출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2016/03/16일에 발행된 제16/2016/NĐ-CP호 의정서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인민위원회에게 보고한다.

– 단계 2: 각 관리 기관의 각 프로그램, 프로젝트별 제안서를 바탕으로, Haiphong 기획투자청은 관련부처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문서가 있다.

– 단계 3: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Hai Phong 기획투자청은 도시 인민위원회가 기획투자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로 Hai Phong시 인민위원회에 통합하여 보고해야 한다.

– 단계4: 기획투자부는 재무부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공적개발원조(ODA)와 해외 스폰서들의 우대 대출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16/03/16일에 발행된 제 16/2016/NĐ-CP 호 의정서의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, 프로젝트 제안을 선정한다;

– 단계 5: 기획투자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투자주장 제안 보고서 작성이 허용된 프로그램 / 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결정을 도시 인민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;

  1. b) 근무 시간월요일 ~ 금요일, 오전 7:30 ~ 12:00, 오후 13:30 ~ 17:00.
  2. c) 서류 구성:

–ODA 자본 또는 우대대출 자본이 필요한 단위의 보고서;

– 공적개발원조 (ODA)와 해외 스폰서들의 우대 대출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16/03/16일에 발행된 제16/2016/NĐ-CP호 의정서의 부록 II에 발행된 양식에 따라ODA 자본, 우대대출 자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/프로젝트 제안

–스폰서와의 각서(있는 경우)

  1. d) 서류 :

영어 및 베트남어 08 (부)

đ)해결 기간 : 규정되지 않음

  1. e) 수행기관:

–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있는 관할기관: 국무 총리

–수행할 위임받거나 분산된 권할 기관 또는 사람: Hai Phong시 인민위원회

–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: Hai Phong시 기획투자청 및 기획투자부

–협조 기관 (있는 경우):  프로젝트의 분야별 관련 각 부처

  1. g) 행정절차 수행 대상: 프로젝트 소유자(프로젝트 관리위원회)
  2. h) 행정절차 수행의 결과:

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투자주장 제안 보고서 작성이 허용된 프로그램 /프로젝트 제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결정.

  1. i) 수수료: 없음
  2. k) 신청서, 신고서 양식:

공적개발원조 (ODA)와 해외 스폰서들의 우대 대출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16/03/16일에 발행된 제16/2016/NĐ-CP호 의정서의 부록 II에 발행된 양식

  1. l) 절차 수행의 요구사항 조건:

공적개발원조 (ODA)와 해외 스폰서들의 우대 대출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16/03/16일에 발행된 제16/2016/NĐ-CP호 의정서의 제3조 제13항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
m)행정절차의 법적 근거:

공적개발원조 (ODA)와 해외 스폰서들의 우대대출자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정부의 2016/03/16일에 발행된 제16/2016/NĐ-CP호 의정서

  1. ODA 프로그램/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가 :
  2. a) 절차 수행방식:

단계1: 전문가 계약의 유효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0 일 이내에 프로젝트 소유자는 국무총리의 2009/10/01일에 제119/2009/QĐ-TTg호 결정에 따라 발행된 ODA 프로그램/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가 규정의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의 2010/05/28일에 발행된 제12/2010/TTLT-BKHĐT-BTC호 안내장의 제3 조 제1 항에 규정된 전문가 인증 요청서 및 서류를 주관기관에게 보내야 한다.

– 단계2: 프로젝트 소유자의 유효한 서류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 15 일 이내에 주관기관은 국무총리의 2009/10/01일에 제119/2009/QĐ-TTg호 결정에 따라 발행된 ODA 프로그램/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가 규정의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의 2010/05/28일에 발행된 제12/2010/TTLT-BKHĐT-BTC호 안내장에 따라 발행된 양식 01에 따라 전문가 (간인 포함)를 인증해야 하며,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원본 8부를 보내야 한다.

  1. b) 근무 시간월요일 ~ 금요일, 오전 7:30 ~ 12:00, 오후 13:30 ~ 17:00.
  2. c) 서류 구성:

– 전문가 인증 요청서

– 전문가의 베트남 국적을 갖지 않기로 한 서약서

–베트남 입국사증 페이지 (있는 경우) 및 출입국 관리 기관의 출입국 도장 페이지를 포함한 전문가 및 가족 구성원의 여권 (인증) 사본.

–다음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(인증) : (i) 컨설팅 서비스 입찰 결과 승인 결정 (개인 또는 전문가 그룹); (ii) 관할기관이 승인한 입찰 문서 (컨설팅 목록 포함).

–관할기관이 승인한 입찰 문서의 전문가 및 컨설턴트 목록과 비교하여 변경 또는 추가가 있는 경우 베트남측 및 외국측의 서면 승인.

–계약자, 베트남측 또는 외국측의 관할기관과 체결한 전문가 (개인 또는 전문가 그룹)의 컨설팅 계약서 사본.

–베트남에서 ODA 프로젝트/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가 인증 신고서 (8부).

  1. d) 서류 : 02 부

đ) 해결 기간: 15일

  1. e) 수행기관:

–관할기관: Hai Phong시 인민위원회

–수행할 위임받거나 분산된 권할 기관 또는 사람: Hai Phong시 인민위원회

–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: Hai Phong시 기획투자청

–협조 기관 (있는 경우):  각 관련 부처

  1. g) 행정절차 수행 대상: 프로젝트 소유자(프로젝트 관리위원회)
  2. h) 행정절차 수행의 결과:

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 베트남에서 ODA 프로그램/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가 인증 신고서

  1. i) 수수료: 없음
  2. k) 신청서, 신고서 양식

국무총리의 2009/10/01일에 제119/2009/QĐ-TTg호 결정에 따라 발행된 ODA 프로그램/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가 규정의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의 2010/05/28일에 발행된 제12/2010/TTLT-BKHĐT-BTC호 안내장에 따라 발행된 01호 양식.

  1. l) 절차 수행의 요구사항 조건:

국무총리의 2009/10/01일에 제119/2009/QĐ-TTg호 결정에 따라 발행된 ODA 프로그램/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가 규정의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의 2010/05/28일에 발행된 제12/2010/TTLT-BKHĐT-BTC호 안내장의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
  1. m)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:

국무총리의 2009/10/01일에 제119/2009/QĐ-TTg호 결정에 따라 발행된 ODA 프로그램/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인 전문가 규정의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의 2010/05/28일에 발행된 제12/2010/TTLT-BKHĐT-BTC호 안내장

Hai Phong시 기획투자청의 해결 관할에 속한 행정 절차